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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도서출판 경진
판형 신국판 양장 / 304쪽
페이지수
저자 이상혁・권희주
ISBN 978-89-5996-165-8 9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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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의 유교윤리와 근대 지식의 결합

 

1909년에 간행된 『초목필지』는 학교에서 수학하지 못한 무학자들에게 문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독하기 쉽게 편찬된 독학용 연수 국어교과서의 성격을 띠는 문헌이다. 해제의 입장에서 『초목필지』의 서지, 본문 내용의 구성, 교재의 역사적 성격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저자는 정윤수(鄭崙秀), 교열자는 남궁억(南宮檍), 발행인은 안태영(安泰瑩)으로 문헌 맨 뒤 판권에 명시돼 있다. 체재와 판형은 양지 양장본으로 상하 전1책으로 돼 있고, 국형 총 142쪽에 달한다. 『초목필지』상권은 63장, 하권은 66장으로 구성돼 있다. 판권에 내부 검열을 거친 것을 보면 정규 국어 독본 혹은 교과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학습자 대상이 다소 광범위한 일반 출판물로 이해할 수 있다. 『초목필지』는 “땔나무를 장만하는 일과 가축을 먹이는 일”의 『초목』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필지’의 뜻을 한데 아우르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 제시된 정보량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학습자를 10대만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로 판단할 수 있다. 『초목필지』의 문장은 국한문혼용체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 교과서로 학습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는 한자는 그 한자의 독음과 함께 본문에 노출하고 있다. 또한 각 장의 본문이 끝나면 본문에 노출된 한자들의 뜻과 음을 친절하게 제시해 놓음으로써 한자 학습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국어교과서의 성격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교양 및 한자 학습을 위한 교재의 성격도 겸비한 텍스트로 이해된다. 『초목필지』의 상권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제1장부터 제63장까지 구성된 상권 중 제47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전근대의 유교 중심 생활 윤리가 내용의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6장 국민의무, 제7장 애국지성, 제18장 외인교제지도, 제19~20장 애종족지도, 제21~22장 애동포지의의 내용은 근대를 지향하는 구성원이 지녀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즉 ‘국민’의 의무, 나라를 사랑하는 일, 외국인을 대하는 일, 민족을 사랑하는 일, 사해동포의 관점에서 같은 동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을 사랑하는 일 등에 대한 서술이다.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국민’의 지위를 부여 받은 각 개인에게 필요한 덕목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민족, 국가, 외국, 인류에 대한 근대적 인식과 수용 태도가 드러난다. 또한 제48장 ‘농업’부터 제55장 ‘실업’에 이르기까지는 전통적인 업종뿐만이 아니라 근대의 실용 업종을 각 장에 나열하면서 실용 생활 윤리에 대한 진술이 함께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56장 ‘총론초목’부터 제63장 상권 마지막까지는 ‘초목’에 종사하는 이들, 특히 아이들에게 그 스승으로 삼을 만한 조선 및 중국 인물의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초목’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범(典範)으로 기억해야 할 내용을 교과서 본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결국 상권과 하권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초목필지』는 크게 전근대의 유교 중심 생활 윤리와 근대의 실용 생활 윤리, 근대 국가의 구성, 형법, 세계지지가 함께 망라된 교양 학습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독학용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교과서의 체제 구성과 연관 지어 볼 때 한자 어휘 분류집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전근대와 근대의 혼합형 교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대 초기 ‘국어’ 교과서의 모습은 ‘조선어’ 교과서의 실체만이 아니라 동양적 인문 양식이 반영된, 문화적 과도기의 응축물의 성격도 함께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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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한성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수 주요 논저로 『조선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역사적 변천』, 『국어사전학개론』(공저), 「남북 통합 국어학사 서술의 필요성과 과제」,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언어 환경과 한국어교육 문제 연구」, 「해외동포와 외국인을 위한 우리말 교육과 남북 언어 문제」, 「‘한국어’ 명칭의 위상 변천과 그 전망」 등이 있다. 권희주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주요 논저로 「근대국민국가와 히나마쓰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야스키치물의 의미」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그린 투어리즘󰡕, 󰡔전후 일본의 사상 공간󰡕(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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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전근대의 유교윤리와 근대 지식의 결합
    
    제1장 황실과 국가의 구별(皇室과 國家의 區別)
    제2장 궁내부(宮內府)
    제3장 정부(政府)
    제4장 외부(外部)
    제5장 내부(內部)
    제6장 탁지부(度支部)
    제7장 군부(軍部)
    제8장 법부(法部)
    제9장 학부(學部)
    제10장 농상공부(農商工部)
    제11장 경시청(警視廳)
    제12장 한성부(漢城府)
    제13장 각 재판소(各 裁判所)
    제14장 관찰사(觀察使)
    제15장 부윤과 군수(府尹과 郡守)
    제16장 각 학교(各 學校)
    제17장 호적(戶籍)
    제18장 세납(稅納)
    제19장 황무지 개간(荒蕪地 開墾)
    제20장 나무심기[식림(植林)]
    제21장 형법 총론(刑法 總論)
    제22장 삼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 I[계범강(戒犯綱) I]
    제23장 삼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 II[계범강(戒犯綱) II]
    제24장 삼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 III[계범강(戒犯綱) III]
    제25장 혼인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계혼인위법(戒律婚姻違法)]
    제26장 간음 처벌[계간음(戒姦淫)]
    제27장 절도에 해당하는 법률 I[준절도율(准竊盜律) I]
    제28장 절도에 해당하는 법률 II[준절도율(准竊盜律) II]
    제29장 절도에 해당하는 법률 III[준절도률(準竊盜律) III]
    제30장 개인의 위조화폐를 금함[금사주전(禁私鑄錢)]
    제31장 나무 도벌을 금함[금도작수목(禁盜斫樹木)] 
    제32장 사람을 범하는 것에 대한 처벌 I[계략인(戒畧人) I]
    제33장 사람을 범하는 것에 대한 처벌 II[계략인(戒畧人) II]
    제34장 과실치사를 삼감[신과실살인(愼過失殺人)]
    제35장 사람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삼감 I[신구투상인(愼敺鬪傷人) I]
    제36장 사람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삼감 II[신구투상인(愼敺鬪傷人) II]
    제37장 사람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삼감 III[신구투상인(愼敺鬪傷人) III]
    제38장 장례 관련 규율 I[신장례(愼葬禮) I]
    제39장 장례 관련 규율 II[신장례(愼葬禮) II]
    제40장 매장 금지에 대한 처벌[계금장(戒禁葬)]
    제41장 무덤을 파헤치는 것에 대한 처벌[계굴총(戒掘冢)]
    제42장 무덤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처벌[계분총작희(戒墳塚作戱)]
    제43장 시신의 훼손을 금함[금잔해사시(禁殘害死屍)]
    제44장 연고 없는 시신 매장[의엄매사시(宜掩埋死屍)]
    제45장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처벌 I[계방화급실화(戒放火及失火) I]
    제46장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처벌 II[계방화급실화(戒放火及失火) II]
    제47장 존상 침해에 대한 처벌[계침해존상(戒侵害尊尙)]
    제48장 위생에 주의함[신위생(愼衛生)]
    제49장 외국인에게 의탁하는 것을 금함[금의뢰외인(禁依賴外人)]
    제50장 익명으로 쓰는 것을 금함[금익명서(禁匿名書)]
    제51장 요사스러운 술법을 금함 I[금사술(禁邪術) I]
    제52장 요사스러운 술법을 금함 II[금사술(禁邪術) II]
    제53장 안뜰에 침입하는 것을 금함[금내정돌입(禁內庭突入)]
    제54장 개인의 도축을 금함[금사도(禁私屠)]
    제55장 도로에 침범하는 것을 금함[금침범도로(禁侵犯道路)]
    제56장 공역과 사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처벌[계공사역방애(戒公私役妨碍)]
    제57장 세계 지리 주요 기록을 취함[세계지지촬요(世界地誌撮要)]
    제58장 대한제국(大韓帝國)
    제59장 청나라(淸國)
    제60장 일본(日本)
    제61장 영국(英國)
    제62장 프랑스[법국(法國)]
    제63장 러시아[아국(我國)]
    제64장 독일[덕국(德國)]
    제65장 이탈리아[이태리(伊太利)]
    제66장 미국(米國)
    
    초목필지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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